다. 양식
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제권판결의 양식은 [기재례 1]과 같다. 또
권리신고가 있어 그 권리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[기재례 2]와 같이 한다.
다음 실무상 그 예는 별로 많지 않으나 등기·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제권판결의
양식은 [기재례 3]과 같이 한다.
[기재례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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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제권판결
사 건 2000카공101 공시최고
신 청 인 ㅇㅇㅇ(550101-1234567)
서울 종로구 관철동 150
대리인 ㅇㅇㅇ
주 문
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이 유
별지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..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 그 공시 최고에서 정한
20... 10: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200..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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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재례 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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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별지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신청외 ㅇㅇㅇ(서울 강동구 길동 130)이 신고한
권리를 보류하고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이 유
별지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..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20... 신청외
ㅇㅇㅇ로부터 권리신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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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재례 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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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제권판결
사 건 2000카공101 공시최고
신 청 인 ㅇㅇㅇ(550101-1234567)
(등기권리자)서울 종로구 관철동 150
등기의무자 000
현재 소재불명
등기부상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 200
주 문
별지목록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실권을 선고한다.
이 유
별지목록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0..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 그 공시
최고에서 정한 20... 10:00까지 등기의무자로부터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200..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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